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8월 21일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여야와 정부가 협력하여 합의한 첫 성과로, 중요한 민생 문제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공공임대를 제공하는 방안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민간임대주택 선택권 부여와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 등의 추가 조치도 이루어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담겼다. 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한 후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활용해 임대료를 지원하고, 거주 후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보증금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 선택지도 추가되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며, 피해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자와 임차보증금이 최대 7억원 이하인 자도 피해자로 인정한다. 이는 피해자 범위를 넓혀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통과되며, 공포 후 2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시행일 전까지 피해주택 매입과 관련된 하위법령 개정, 예산 확보, 인력 배치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시행일 이전에도 LH에서 피해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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