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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경찰청 7개월간 특별 단속 돌입!

by 이치저널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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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8월 28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쉽게 허위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게 된 상황을 고려해,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해 관련 피의자들을 발본색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딥페이크는 기존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영상에 합성해 허위영상물을 만들어내는 기술로, 최근에는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쉽게 딥페이크봇에 접속해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되어, 지인이나 유명인의 일상 사진을 나체사진으로 합성하는 등 성범죄의 위협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경찰은 딥페이크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이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간주해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현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배포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국제공조 및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철저한 수사와 분석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들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범죄첩보 수집, 사례 중심 예방 교육,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청소년들의 딥페이크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경찰은 더욱 강화된 단속과 예방 활동을 통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국민들에게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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