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맞아 많은 이들이 해외로 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해외여행 후 돌아올 때 무심코 들고 오는 농축산물이 우리 농업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번 추석을 포함해 10월 말까지 해외에서 반입되는 농축산물에 대한 검역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최근 증가하는 해외여행객들의 무분별한 농축산물 반입을 막고, 국내 농업과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다.
특히, 추석 명절에는 해외 친지 방문이나 소무역을 통해 곶감, 생과일, 육포, 라임잎, 생후추 등 다양한 농축산물이 불법적으로 반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물품들이 제대로 검역되지 않고 국내로 들어오면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질병과 과수화상병 등의 외래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되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 보상액만 해도 5,156억 원을 넘어서고, 식물병해충으로 인한 공적방제 손실보상금은 약 1,989억 원에 달했다. 이처럼 해외에서 반입되는 농축산물의 위험성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문제다.
검역본부는 이번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해외에서 축산물과 생과일 등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공항이나 항만의 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오는 항공편과 금지 식물의 폐기 비율이 높은 노선을 대상으로 엑스레이 검역, 세관 합동 검사, 검역탐지견 검색 등을 강화해 가축전염병 및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철도와 주요 기차역의 동영상 및 전광판을 통해 불법 반입 금지 홍보를 강화하고, 축산 농가와 관련된 약 23만 명의 축산 관계자들에게 해외여행 시 출입국 신고와 방역 조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는 문자 알림도 발송할 예정이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우리 농축산업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여행 시 농축산물 반입을 자제하고, 반입 시 반드시 검역관에게 신고해 달라"며 "특히 축산 관계자들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출입국 신고를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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