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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레길에도 주소가? 긴급상황 신속 대응 가능!

by 이치저널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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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를 잇는 156.6km에 달하는 서울둘레길이 새롭게 주소를 부여받아 긴급상황 시 신속한 위치 확인과 구조가 가능해졌다. 이제 이 길을 걷는 탐방객들은 응급 상황에서도 위치를 쉽게 알리고, 소방·경찰 등 긴급기관은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서울과 경기에 걸친 둘레길에 '서울둘레○길'이라는 새로운 도로명을 부여하고 이를 고시했다. 숲길이나 산책로에는 기존에 도로명이 없어 긴급 상황에서 탐방객이 자신의 위치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특히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도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법' 제7조에 의거해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2021년 이전까지만 해도 숲길이나 둘레길에는 도로명이 없어 위치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156.6km에 달하는 서울둘레길은 21개의 구간으로 나뉘고, 각각의 구간에 도로명과 기초번호가 부여되어 긴급상황 발생 시 탐방객이 본인의 위치를 더욱 쉽게 알릴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번 도로명 부여는 숲길이 여러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 적용된 첫 사례로,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이 설치되어 탐방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도로명 결정의 배경에는 도로구간이 지나치게 길 경우, 20m 간격으로 부여되는 기초번호가 5자리를 넘어가 표기와 안내가 복잡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둘레길 전체를 21개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마다 도로명을 부여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도로명은 ‘서울둘레○길’로 통일되고, 길 안내와 응급상황 대응도 훨씬 간편해졌다.

 

특히 이번 결정은 서울시가 지난 10년 동안 사용해 온 ‘서울둘레’라는 명칭을 그대로 유지해 기존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했다. 또한, 서울시가 제안한 ‘서울둘레○코스길’ 대신 ‘코스’라는 외래어를 제외하고 더 간결한 도로명을 부여함으로써 명칭의 경제성과 언어적 효율성을 높였다.

이로 인해 긴급상황 발생 시 해당 주소정보를 소방과 경찰 등 긴급구조기관에 신속히 제공할 수 있어 구조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전국의 숲길과 탐방로에도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탐방객들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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