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동물병원 비용 게시 의무화, 진료비 정보 쉽게 확인 가능

by 이치저널 2024. 9. 6.
728x90
 
 

내년부터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동물병원 진료비를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병원에서 반드시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 항목을 기존 12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혈액검사, 영상검사, 예방 및 치료용 투약비용 등이 포함된 8개의 추가 항목이 새롭게 게시된다. 이 변화는 반려동물 양육자들에게 더 많은 진료비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병원 선택에 있어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할 전망이다.

 

 

특히 추가된 항목에는 혈액화학검사, 전해질검사, 초음파, CT, MRI 같은 고비용 검사들이 포함되어 있어 보호자들이 진료 전 각 항목별 비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심장사상충 예방, 외부기생충 예방, 광범위 구충 등 예방적 치료와 관련된 항목들도 포함되어, 예방 비용에 대한 정보도 더욱 투명해질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다양한 병원에서 제공하는 진료 항목별 비용을 비교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농식품부는 동물 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반려동물 양육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이번 제도의 주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제도가 준비되는 과정에서 동물병원들이 비용 산정과 시스템 구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은 2024년 1월 1일에 시작된다. 이를 통해 보호자들은 동물병원을 선택할 때 비용을 고려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앞으로도 동물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향후 반려동물 관련 의료비용의 표준화를 통해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함께 반려동물 복지 개선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