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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잘못 고르면 독이 될 수 있다

by 이치저널 2024.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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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치료용 의약품이 아니며, 올바르게 선택하고 섭취하지 않으면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구매 및 섭취 방법, 주의사항을 발표하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원료와 성분을 사용해 특정 기능을 가진 식품으로,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많은 소비자들이 이를 '약'으로 착각해 질병 치료에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질병 치료용 의약품과 구분하고, 식약처가 기능성과 안전성을 평가한 ‘건강기능식품’ 도안이 포함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해외 직구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경우, 국내에서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성분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국내 정식 수입된 제품은 안전성이 검증된 만큼, 이를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식약처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만 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과장된 광고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개인 간에 거래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받은 건강기능식품을 중고 거래로 되파는 경우가 많은데, 식약처는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되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제품은 반드시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유통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또한 거래 횟수와 금액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구매한 해외 직구 제품이나 구매 대행을 통해 들여온 제품은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되지 않으니,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거래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기능식품은 정해진 섭취량과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여러 제품을 동시에 섭취하거나 과다 섭취할 경우, 예상치 못한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섭취 방법을 따라야 한다. 특히 병원에서 치료 중이거나 의약품을 복용 중인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기 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섭취 중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식약처에 신고해야 하며,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각종 정보를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추석, 소중한 사람들에게 건강을 선물하고자 한다면, 올바른 정보에 기반해 건강기능식품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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