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인감증명서, 이제 집에서 무료로 발급

by 이치저널 2024. 9. 30.
728x90
 
 

오늘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제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새로운 서비스는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후 110년 만에 이루어진 큰 변화로, 많은 국민들이 기존 발급 절차의 번거로움을 덜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인감증명서는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2023년 기준으로만 약 2,984만 통이 발급되었으며, 그 중 89.4%에 해당하는 2,668만 통이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 부동산 거래, 자동차 매도용을 제외한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등 행정적 용도의 서류 준비 과정에서 인감증명서는 필수적인 서류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며, 특히 바쁜 직장인들이나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 되었다.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필요한 인감증명서는 이제 누구나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약 500만 통의 서류가 온라인 발급 대상에 해당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해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한 후 신청하면, 즉시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도 가능하며,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나 문자 메시지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온라인 발급 서비스의 도입과 함께 서류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능도 강화되었다.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나 하단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발급 시점도 초 단위까지 기록되어 신뢰성을 높였다. 또한,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를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도 추가되어 서비스의 접근성이 한층 강화되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시스템 안정화가 이루어진 후, 오는 11월 1일부터는 정식으로 본격적인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서버 자원을 증설하고, 문의가 폭주할 것에 대비해 **정부24 콜센터(1588-2188)**에 전담 창구를 마련해놓았다.

 

이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일환으로, 국민의 일상 생활에서 더욱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꼽히고 있다. 더 이상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