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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게 중요한 세금 납부의 달이 돌아왔다. 11월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으로, 국세청은 이번 달 149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며, 12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한 금액은 내년 5월에 이루어지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이번 고지에서 납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와 같이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들은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세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 손택스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 또는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세액 일부를 내년 2월 3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특히 티몬·위메프와 같은 온라인 사업자의 피해나 재난 피해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이 필요한 납세자는 홈택스나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중간예납 대상 사업자들은 놓치지 말고 납부를 완료해야 내년의 납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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