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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부터 상점가까지! 이제 화재보험 가입 걱정 끝

by 이치저널 2024.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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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상인들이 보험 가입을 꺼려왔던 현실이 바뀌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을 현실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에 나섰다. 이제 화재에 취약한 상인들도 보다 쉽게 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시장 상인들은 전통적으로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커지는 구조적 특성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보험사들은 화재보험 인수를 기피했으며, 특히 전통시장을 제외한 일반 상점가나 상권 활성화 구역에 속한 상인들은 보험 가입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였다. 이로 인해 상인들은 화재 발생 시 개인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5월부터 민관 합동 '전통시장 화재보험 제도개선 공동 TF'를 운영하면서 보험사에서 인수가 거부되는 시장 상인들을 위한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기존의 ‘특수건물’에만 적용되던 공동인수 방식을 일반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화재보험협회가 보험을 인수하고 이를 여러 보험사가 함께 책임지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반영해 화재보험협회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정식으로 인가했다. 앞으로 시장 상인들은 화재보험에 손쉽게 가입해 예상치 못한 피해에도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 제도 도입으로 시장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안전관리본부 이한경 본부장은 "이제 시장 상인들이 화재보험 가입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다 안전한 장사 환경을 만들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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