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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바닥난방 제한 폐지, 도심 주거 시장 활성화 기대

by 이치저널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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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피스텔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도시 주거 공급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변화를 예고했다.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와 생활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전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이 오는 11월 26일부터 행정예고에 들어간다. 이 개정안은 기존 오피스텔과 생숙 소유자들의 불편과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용 건축물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는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다. 현재는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에는 바닥난방 설치가 금지돼 있다. 이는 업무 공간으로 분류된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였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이러한 제한이 완전히 사라진다. 기존에 폐지된 주거부분 비중 제한, 발코니와 욕실 설치 금지 등의 규제에 이어 마지막 남은 규제가 해제되면서 오피스텔이 실질적인 주거 대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규제 완화 배경에는 급격한 사회적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와 재택근무 확산,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으로 도심 내 직장과 가까운 주거 공간인 '직주근접'형 건축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이번 규제 개편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며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하려는 국토교통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생활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전환 지원은 시장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후속 조치로 평가된다. 생숙은 숙박시설로 허가받았지만,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면서 불법 논란과 소유자들의 불편을 초래해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생숙의 합법적 주거 활용을 위해 지난 10월 16일 발표된 생숙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일부 규제를 면제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가장 큰 변화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요구되던 전용출입구 설치 의무가 폐지된 점이다. 기존에는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려면 전용출입구를 새로 만들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소유자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기존 출입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면적 산정 방식에서도 변경이 이뤄졌다. 기존에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중심선 치수 방식에서 안목치수 방식으로 면적 산정을 변경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중심선 치수 기준을 유지하도록 허용하며 소유자들의 부담을 줄였다. 이는 전환 과정에서 불필요한 공사나 비용을 없애고 전환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변경 사항이 투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건축물 대장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매매계약 시 정보 전달을 명확히 하고, 향후 법적 분쟁을 방지하려는 의도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오피스텔과 생숙 시장이 새롭게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건축물 융복합화의 흐름을 반영한 조치라며, 주거와 업무 공간의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는 시대적 변화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규제 해제는 직주근접형 주거지 공급을 확대해 도시 내 1인 가구와 재택근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생숙의 합법적 전환을 통해 불법 사용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 정상화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10월 발표된 여타 후속 과제들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며, 건축 규제 완화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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