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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피거래와 다운거래,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 경고

by 이치저널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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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손피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을 변경하면서 부동산 거래 시장에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손피거래란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내주는 거래 형태를 의미한다.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지만, 세금 계산에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 발표에 따라 양도세 계산 기준이 강화되면서 매수자의 세금 부담이 한층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손피거래에서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거래 금액에 포함해 세금을 산출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세 중 첫 회분만 거래 금액으로 간주했으나, 이제는 매수자가 부담한 전체 금액이 합산된다. 예를 들어, 20억 원의 거래 금액에 매도자의 양도세 9억 원을 매수자가 대신 낸 경우, 기존에는 3억 원만 포함했지만 이제는 9억 원 전액이 거래 금액으로 계산된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추가 세금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손피거래가 불법 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다운거래로, 이는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해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다. 다운거래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국세청은 신고 금액을 무효화하고 실제 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재산출한다. 과소 신고된 금액에 대해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거래 금액의 최대 10%에 이르는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거래에 관여한 공인중개사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운거래는 단순히 세금 절감을 노린 불법 행위로 끝나지 않는다. 매도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농지 감면 등의 혜택을 잃게 되며, 매수자 역시 이후 해당 부동산을 매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세청은 최근 신축 아파트 분양권 거래를 포함한 이상 거래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탈루 세금을 엄정히 추징할 방침이다.

부동산 거래자는 세금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모든 거래를 실제 거래 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세금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은 불필요한 비용과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거래 전에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투명하고 합법적인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손피거래와 다운거래는 한때 단기적인 이익을 기대하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더 큰 금전적 부담과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시장의 변화에 발맞춘 세심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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