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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지 상관없이 실거주지에서 복지급여 신청 가능

by 이치저널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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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은 배우자의 가정폭력을 피해 거주지를 옮기고도 출산과 관련된 복지혜택을 신청할 수 없었다. 한 남성은 오랜 병원 입원으로 인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에 갈 수 없었고, 필요한 급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이제 이런 사례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실제 거주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실거주지 신청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기존의 관할 주소지 제한을 허물어 국민들이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보다 쉽게 누릴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국무조정실은 이 제도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하며, 온라인 투표를 통해 베스트 사례로 인정했다.

올해 1월 처음 시행된 실거주지 신청제도는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30개 사회보장급여에서 활용되고 있다. 초기에는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 긴급복지 등 13개 급여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포함한 다양한 복지급여로 확대되었다. 오는 10월부터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과 자산형성지원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실거주지 신청제도는 특히 이동이 어려운 계층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나 병원에 장기간 입원 중인 환자처럼 주민등록지로 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지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예를 들어, 강원도에서 경기도로 피신한 결혼 이주여성은 이제 주민등록 주소를 변경하지 않고도 경기도 주민센터에서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절차 또한 간소화되었다. 급여 신청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서류는 관할 주소지로 이송되어 처리된다.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는 급여 결정 후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복지급여 신청에 있어 주소지 제한으로 발생했던 복지 사각지대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실거주지에서 복지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수급 편의성이 높아졌고, 그 결과 복지제도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이는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국민 중심의 복지 행정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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