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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 및 조세포탈범 등 70명 명단 공개

by 이치저널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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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성실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와 조세포탈범, 해외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자 등 총 70명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이름, 나이, 주소 등 인적 사항이 포함된 상세 정보가 공개되었다.

 

 

기부금 관련 불법 행위로 적발된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는 총 25곳으로,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학술·교육단체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됐다. 주요 사례로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9억 5,396만 원 상당의 영수증을 거래한 종교단체, 증여세 면제를 받은 출연 재산을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단체가 있다.

공개된 단체의 72%는 종교단체로, 나머지는 교육단체(12%), 사회복지단체(8%), 학술·장학단체(4%), 의료법인(4%)이다.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국세청은 기부금 단체의 공익활동과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동시에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전달하고자 했다.

 

조세포탈범으로 적발된 41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32억 원으로, 총 1,330억 원 규모의 세금이 포탈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로는 미등록 PG업체를 이용해 차명계좌로 결제 대금을 수취한 음식 배달업체, 축의금 현금 수취 내역을 은폐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한 예식장 사업자가 있다.

 

조세포탈은 사기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2억 원 이상 포탈한 경우 명단 공개 대상이 되며, 이번 공개는 성실 납세를 촉진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신고기한 내 해외 금융자산을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한 2명도 이번 명단 공개에 포함되었다. 이들의 신고 누락 금액은 각각 약 399억 원으로, 고액 자산을 은닉하려는 시도가 적발되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2명은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이를 알선한 행위로 법적 처벌을 받았다. 이번 사례는 관련 법 개정 이후 최초로 명단이 공개된 사례로, 세금계산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국세청은 앞으로도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명단 공개를 통해 공정한 세정을 확립하고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러한 조치는 납세자들에게 책임 있는 기부문화와 세법 준수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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