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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고이력 대신 수리내역 공개, 소비자 신뢰 강화

by 이치저널 202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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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시장에 혁신이 일어난다. 앞으로 차량의 사고이력이 아닌 수리 정도를 기준으로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작성하게 되어 소비자의 오해를 줄이고 신뢰를 높인다. 기존에는 차량 주요 골격 부위의 수리가 없으면 “사고이력 없음”으로 표시되어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될 위험이 컸다. 이와 함께 주행거리 정보도 강화되며, 점검 기록에 계기판 촬영 사진까지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5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2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중고차 시장을 포함해 고급형 택시, 정부 조달시장, 의료기기 수리 범위 등 다양한 산업에서의 개선이 이번 대책에 담겼다.

중고차 점검기록부 개선은 소비자 신뢰와 분쟁 해소를 목표로 한다. 사고이력을 차량 수리 정도로 세분화해 기록하고, 자동차 점검 당시의 주행거리와 정부 플랫폼인 ‘자동차365’의 최종 주행거리를 병기한다. 추가로 차량 점검 과정에서 촬영된 계기판 사진을 기록부에 첨부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소비자가 차량 상태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도록 돕는 조치다.

또한 친환경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이 고급형 택시로 운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배기량(2400cc 이상) 또는 출력(160kw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하이브리드 차량이 제외되었으나, 새로운 기준(축간거리 2895m 이상)을 적용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는 소비자와 택시사업자 모두에게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하는 한편, 친환경 차량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정부 양곡 도정공장의 신규사업자 진입 규제를 완화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의료기기 수리 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리 가능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구분 기준을 기존 대각선 17cm에서 20cm로 조정해 안전 인증 절차의 불합리를 개선한다.

공정위는 올해도 시장 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경쟁 제한적 규제를 발굴,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발표했다. 이번 조치들은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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