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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벤츠 등 안전 기준 무시한 제작·수입사에 117억 원 과징금 부과

by 이치저널 202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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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전을 외면한 자동차 제작·수입사들이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안전 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리콜 조치를 미비한 18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총 117.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BMW코리아,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르노코리아, 테슬라코리아 등 국내외 주요 자동차 제작·수입사들이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기업은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리콜 이행률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됐다.

 

 

특히, 리콜을 시행하지 않은 채 결함 차량을 판매한 6개 업체는 별도로 1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해당 업체로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포함됐다.

또한, 판매 전 결함 시정 조치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르노코리아에는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됐다. 이는 구매자 안전을 위협하고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간주되어 추가 처벌이 이루어진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리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시행 중이다. 결함 차량 소유자들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제작·수입사에 의무화하고,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를 통해 리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리콜 이행률을 점검해 저조한 제작사에 대한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 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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