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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농가 지원 확대, 12년 만에 인증제 전면 개편

by 이치저널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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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를 도입한 지 12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다. 이는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대상으로, 품목별 평균 배출량보다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경우 부여되는 인증이다. 농업인이 인증을 신청하면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부터 인증 취득까지 전 과정을 지원받는다.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참여 농가와 면적이 꾸준히 증가했으며, 최근 ESG 경영 트렌드와 맞물려 인증 취득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저탄소 인증 농산물

 

이번 개편안은 인증제의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개선 사항으로 구성된다.

첫째, 인증 비용 절감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비 100%로 인증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기존 비용이 평균 120만 원으로 타 인증제보다 높아 예산 한계에 부딪혀왔다. 이에 따라 컨설팅 비용을 87만 원으로 낮추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더 많은 농가가 저탄소 인증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기존 선착순 선발 방식을 개편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과 의지를 반영한 평가 방식을 도입했다. 새롭게 변경된 방식에서는 감축량과 감축 의지가 강한 농가에 가점을 부여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경우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2인 이상의 농업인이 단체로 신청한 경우 ▶최근 2년 내 온실가스 감축 관련 농업 사업에 참여한 경우▶두 가지 이상의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한 경우 ▶저탄소 농업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

 

이러한 기준 개편은 단순히 인증 대상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품목별 현황

 

셋째, 품목별 평균 배출량 기준을 현행화하여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기존 기준은 2012년에 설정된 데이터에 기반했지만, 농업 기술과 환경이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내년부터 농촌진흥청의 최신 데이터를 활용해 품목별 평균 배출량을 새롭게 설정하며, 기존 인증 농가에는 변경된 기준 적용을 2년간 유예한다.

이 개편으로 농업 환경에 맞는 실효성 높은 기준이 적용되며, 인증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선으로 더 많은 농가가 저탄소 인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고,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해질 것"이라며 "저탄소 농업 확산의 새로운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저탄소 인증 농가를 직접 방문해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피드백을 공유했다.

저탄소 농업은 기후변화 대응과 더불어 소비자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시장 경쟁력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개편을 계기로 한국 농업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환경 보호의 길을 더욱 빠르게 걸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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