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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스터디카페 등 2025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위반 시 최대 20% 가산세 부과

by 이치저널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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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에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이 추가된다. 국세청은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과세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추가 대상 업종에는 여행업, 스터디카페,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 스키장 운영업, 컴퓨터 수리업, 애완동물 장묘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특히 스터디카페는 기존 독서실 업종과 묶여 이번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자영업자의 세원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0년부터는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발급을 의무화하며 지속적으로 대상 업종을 확대해 왔다.

2023년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가 46억 건, 발급 금액은 167조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7% 증가한 수치다. 통신판매업에서는 발급 금액이 급증하며 주목받았다.

 

새롭게 지정된 의무 발급 업종의 사업자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발급 시 상대방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를 이용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변화와 관련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스템을 개선해 사업자들이 쉽게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혜택을 준다. 사업자는 연간 발급 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다(한도 1천만 원). 소비자는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을 소득공제 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은 과세 투명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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