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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조정, 23명 탑승가능 다인승 차량 도입

by 이치저널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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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정책이 대폭 강화된다. 특별교통수단의 다인승 차량 도입부터 지하철 점자 안내판의 개선, 버스정류장의 연석 높이 조정까지 교통약자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초석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장애인콜택시로 대표되는 특별교통수단을 대폭 개선한다. 기존에는 소형승합차(15인승 이하)만을 기준으로 했던 차량 구성을 중형승합차(16~35인승)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동시에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차량의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다인승 차량은 탑승 대기 시간을 줄이고 장애인의 이동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와상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도 주목할 만하다. 기존에는 좌석형 휠체어에만 초점을 맞췄던 안전기준을 개정해, 누운 상태로 이동해야 하는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를 위해 구급차 안전기준을 준용해 탑승 안전성을 확보한다. 앞으로 와상 장애인도 민간 구급차 외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동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각장애인의 이동 환경도 한층 개선된다. 지하철 역사 내 점자 안내판에는 앞으로 점자로 출입구 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된다. 그동안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 번호가 표시되지 않아 목적지를 찾기 힘들었던 시각장애인들은 이번 조치를 통해 큰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점자 안내판은 승강장과 승강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기능도 강화될 예정이다.

 

버스정류장에서도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기존에는 ‘15cm 이하’로 규정되어 있던 연석 높이가 저상버스의 출입문 높이에 맞게 ‘15cm 이상 25cm 미만’으로 조정된다. 이는 휠체어 이용자가 승강 설비의 경사판을 이용할 때 발생했던 과도한 기울기 문제를 해결하고, 운전기사가 복잡한 조작 없이도 간편하게 승하차를 도울 수 있도록 만든다. 특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기준과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 등 각 지역별 규정과 현장 상황을 반영한 현실적인 개선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버스정류장 연석높이 예시

 

이번 개정안은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연말까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박정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다인승 차량과 와상 장애인 탑승 서비스 도입은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요한 변화”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입장에서 불편한 시설 기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단순한 정책을 넘어 사회적 권리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서 이번 개정안이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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