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종합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은 상품권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로 가득하다. 현장조사와 법령 정비부터 디지털 상품권의 편의성 강화까지, 다각적인 접근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지난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전용 교육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과 사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고액매출 가맹점 등 449곳을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 결과가 공유되며, 134곳의 부정유통 가맹점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이는 상품권의 신뢰도 제고와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첫걸음이었다.
이번 현장조사는 단순 적발에 그치지 않았다. 상품권 유통질서를 크게 훼손한 22곳을 고발하며, 이 중 일부는 환전을 목적으로 유령 점포를 개설하거나 허위 매출을 일으킨 사례로 드러났다. 중기부는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보다 강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2025년부터는 지류상품권의 월 최대 환전한도를 5천만 원으로, 최소 환전한도는 310만 원으로 조정하며, 개인별 월 할인 구매한도도 50만 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이는 과도한 상품권 구매와 매집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사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지류상품권의 발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디지털 상품권의 편의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상품권은 결제액 부족 시 자동충전 기능을 추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금융기관을 통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안내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는 한편, 노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도 병행한다.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의심 거래에 대한 조사 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한다. 또한, 허위 가맹점과 불법 매집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통시장법령을 정비하며, 부당이득 환수와 과징금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관리도 더욱 체계화된다. 유통 실태조사를 통해 가맹점 정보를 현행화하고, 비정상적 사용 사례를 금지하며, 가맹점의 정기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유효 가맹점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상품권 활용이 활발한 시장을 우대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은 전통시장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정당하게 사용하는 상인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상인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과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중기부는 이번 개선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상인단체와 협력하며, 소비자와 상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디지털 중심의 혁신과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강력한 대책들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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