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땅일 수도 있습니다." 조달청이 주인 없는 땅, 이른바 무주부동산의 국유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253필지를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강원도 삼척을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 토지는 총 342,773㎡에 달한다.
2024년 12월 24일부터 2025년 6월 24일까지 6개월간 무주부동산 공고가 관보와 조달청 홈페이지(pps.go.kr) 등을 통해 진행된다. 이번 공고 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소유권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들로, 정당한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공고 이후에도 지적공부 정리와 소유권 보존등기 등 절차를 진행해 국유화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유화된 토지는 공공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재정 확보와 효율적인 토지 이용에 기여한다.

조달청은 2012년 6월부터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해 현재까지 28,693필지(96.0㎢, 공시지가 기준 약 2.5조 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이번 253필지 추가 공고는 이러한 국유화 작업의 일환으로, 잠재적인 소유권 분쟁을 해소하고 국가 자산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조달청 관계자는 “공고된 토지는 오랜 기간 소유권이 확인되지 않거나 지적공부에서 누락된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정당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들은 공고 기간 내 신고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고가 없는 경우 국유화가 완료되므로, 토지 소유권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공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는 조달청 홈페이지 및 관보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고 절차와 대상 토지의 세부 사항에 대한 안내도 제공된다. 이번 공고를 통해 국가가 확보할 253필지의 잠재적 가치는 추후 공시지가 평가에 따라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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