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이동통신 시장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 12월 26일,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단말기 지원금 규제 폐지와 함께 소비자 혜택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이 법안은 이동통신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이용자 보호 조항은 유지된다.
단말기 유통법은 지난 2014년, 보조금 대란으로 인한 극심한 소비자 차별과 불투명한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제한하면서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를 빼앗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소비자 중심의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결정했다.

이번 폐지 법안 통과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추가지원금 상한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지원금 경쟁이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사업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판촉 전략을 펼칠 수 있게 되었고, 소비자들은 보다 경쟁력 있는 단말기 가격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요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다.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25% 할인)는 유지되며, 단말기 구입 비용에 대한 오인 유도 금지, 유통시장 건전화, 부당한 차별 금지 등의 규정도 계속 적용된다. 특히 고령층과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장치도 유지되어 이용자 차별 방지가 지속된다.
정부는 법 폐지 이전에도 단말기 유통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해왔다. 번호이동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전환지원금 제도 도입, 중고 단말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기반 마련 등은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번 단말기 유통법 폐지는 이 같은 노력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폐지 이후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집중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유통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는 데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알뜰폰 활성화, 중고폰 거래 촉진 등 통신비 절감을 위한 정책도 계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역시 “지원금 경쟁 활성화가 소비자 후생 증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시장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단말기 유통법 폐지는 이동통신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더 큰 선택권과 혜택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 폐지 후에도 건전한 유통 환경과 소비자 보호라는 원칙을 지키며, 대한민국 이동통신 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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