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 ‘인공지능 기본법’(AI 기본법)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안전한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적 로드맵을 제시하며,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AI 기본법은 지난 2020년 7월 처음 국회에 발의된 이후 4년 넘게 논의가 진행된 법안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여야 합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유럽연합의 AI법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를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제정되었으며,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I 기본법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정책 추진 체계 마련, 둘째, AI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셋째, 고영향 AI 및 생성형 AI에 대한 신뢰 기반 조성이다.
먼저, 정부는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미 지난 9월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위원장: 대통령)**의 운영 근거를 법적으로 명확히 했다. 더불어, AI 기술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전문기관인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설립과 운영 근거도 포함되었다.
AI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도 법적으로 구체화되었다. 연구개발(R&D) 지원, 학습용 데이터 구축, 표준화 등은 물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및 집적단지 조성을 통해 AI 생태계를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 지원과 함께 AI 전문 인력 양성도 포함되어 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한다.
특히, AI 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영향 AI 및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와 신뢰 구축 방안을 명시했다. 사업자는 AI 시스템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를 지며, 정부는 AI 안전성 및 신뢰성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인증 체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하위법령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법 적용을 위한 세부적인 기반을 조기에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5년 상반기까지 후속 조치를 마무리하고, 시장과 긴밀히 협력해 법이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 기본법 통과의 의미를 강조하며 “이번 법안은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그는 “AI 기본법은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관 투자를 촉진하는 동시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이 이번 AI 기본법 제정을 통해 글로벌 AI 경쟁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AI 산업 육성과 안전·신뢰 체계 구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추진하려는 국가적 의지가 이번 법안에 담겼으며, 이는 AI 기술을 넘어 국가 경제와 안보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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