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족들이 고인의 상조상품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업체별로 일일이 확인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이제는 사라진다.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월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조회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모든 상조상품 가입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상조업체가 은행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한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했다. 하지만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한 상조상품의 경우 조회가 불가능해 유족들이 각 업체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번 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공제조합을 포함한 모든 상조상품 가입여부를 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유족이 사망자의 금융자산,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부동산 등 다양한 재산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15년부터 시행되어 약 150만 명이 이용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금융재산 내역을 확인하는 서비스로, 1999년 도입 이후 약 225만 명이 사용했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단순히 편의성 제공을 넘어 유족들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상조상품의 경우, 고인이 남긴 선수금의 50%는 소비자피해보상 계약으로 보호되며, 이에 대한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유족들이 가입 여부와 보장 상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이용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도 함께 신청되므로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다. 다만, 사망 후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농·수협, 우체국 등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상조상품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 내년 말부터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으로 구축되는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통해 상조상품 조회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는 유족들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고인의 상조상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도구가 될 것이다.
유족들에게 상조상품 가입여부는 중요한 재산 확인 요소다. 이번 서비스 확대와 플랫폼 도입은 상조상품 가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유족들의 편의를 높이고, 상조업계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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