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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금융제도 대변혁, 예금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by 이치저널 202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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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해,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금융 제도가 대거 도입된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제도 개선을 통해 부담은 줄이고 편의는 대폭 확대하며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이는 금융소비자의 자산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2025년 1월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동시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의 한도도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돼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더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은 월 최대 2만 4000원에서 3만 3000원으로 늘어나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다. 중도 해지 시에도 3년 이상 유지했다면 비과세 및 기여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연한 자산 운용이 가능해진다.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 부담도 줄어든다. 새해 2월 14일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카드 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 인하된다.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의 신청 대상은 기존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에서 2024년 11월까지로 확대된다.

 

실손보험 청구 절차는 더욱 간편해진다. 새해 10월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확대되며, 전국 의원 7만여 곳과 약국 2만 5000여 곳이 전산화에 참여한다.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간단히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인 계좌에서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1월 2일부터 하나의 은행에서 여러 금융사의 계좌를 통합 조회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구조도 개선돼 실비용 이외의 대출 행정·모집 비용 등 부당한 비용 부과가 금지되며, 새달 13일부터 수수료가 인하된다.

 

디지털 금융에서도 큰 변화가 온다.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자산을 보관·관리하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이용 가능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4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오프라인 가입도 가능해져 디지털 소외계층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금융시장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새해 1월부터 금융지주와 은행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구체화하는 책무구조도가 시행된다.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는 1월 1일부터 100%로 정상화되며,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건설업 대출 비율은 총대출의 50% 이하로 제한된다.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에서도 혁신이 이뤄진다.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대차거래 상환기간이 제한된다. 상반기에는 대체거래소(ATS)가 출범해 주식시장이 경쟁 체제로 전환되며 거래시간 연장과 수수료 절감이 기대된다. 또한, 공모펀드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가 2분기에 도입된다.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퇴직연금 서비스도 새롭게 선보인다. 이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고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확충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스타트업과 예비창업자를 위한 금융 데이터와 분석 도구를 제공하는 D-테스트베드도 본격 가동된다.

 

새해에는 금융소비자와 소상공인,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가득할 것으로 보인다. 부담을 줄이고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제도가 실질적 혜택으로 다가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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