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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2월 31일부터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가능

by 이치저널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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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의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이 훨씬 쉬워진다. 외교부는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제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고시 개정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한글 성명과 발음이 불일치하는 로마자성명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변경 가능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이들이 여권 정보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글 성명과 발음이 다른 여권 로마자성명은 해외에서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회사원 김O근씨는 여권 로마자성명으로 ‘GUEN’을 사용했지만, 해외에서는 이를 ‘구엔’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이름이 불리더라도 알아듣기 어려운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기존 기준에 따르면, 동일한 한글 성명을 가진 사람 중 1% 이상이 동일한 로마자 표기를 사용하는 경우 변경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김씨는 변경이 불가능했다.

 

 

외교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이러한 제한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한글 성명을 가진 사람 중 1% 또는 1만 명 이상이 특정 로마자 표기를 사용하면 변경이 제한되었으나, 이제는 50% 또는 1만 명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되었다. 이로 인해 같은 한글 성명을 가진 사람 중 50% 미만 및 1만 명 미만이 사용하는 로마자성명은 변경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궁’씨 성을 가진 사람 중 약 2.2%(11명)가 ‘GONG’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존 기준에 따르면 변경이 불가능했지만, 새로운 기준에 따라 변경이 허용된다. 김O근씨 역시 이름에 ‘근’자가 들어간 사람 중 약 1.4%(5,027명)가 ‘GUEN’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 가능 대상에 포함된다.

 

여권 로마자성명 표기는 국제적으로 여권 명의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중요한 정보로, 변경은 엄격히 제한된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발음이 명백히 불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발음이 일치하는 로마자 표기는 여전히 변경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이름에 ‘영’자가 있는 사람이 ‘YEONG’을 사용하는 경우, 이는 발음이 일치하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하다.

외교부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여권 로마자성명과 한글성명의 발음이 일치하지 않아 불편을 겪던 국민들의 어려움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여권 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마자성명 변경을 원하는 국민은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이나 재외공관에 방문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 구비서류와 상세 정보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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