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이 월 228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2024년 기준 213만 원에서 7% 증가한 금액으로, 노인들의 생활 안정화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부가구의 기준액도 340만 8,000원에서 364만 8,000원으로 인상되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다양한 소득과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2025년 기준액이 오른 배경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 증가(11.4%)와 공적연금 소득 증가(12.5%)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부동산 자산 가치 하락(건물 -4.1%, 토지 -0.9%)이 일부 상쇄 효과를 나타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의 70%가 수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소득인정액 기준은 매년 조정된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설정되었다. 선정기준액은 물가상승률, 생활실태, 노인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진다.
기초연금 신청 절차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동거 가족만 해당되었던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가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경우, 추후 수급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편된다. 지금까지는 수급자가 되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앞으로는 수급자 여부와 관계없이 5년간 관리가 이루어진다.
가정폭력 피해자도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강화받는다. 경찰 등의 가정폭력 사건 증명서만으로도 사실혼 해제가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예를 들어 1960년 4월생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약 435만 명에서 2025년 약 736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관련 예산도 6.9조 원에서 26.1조 원으로 약 3.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신규 수급 가능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를 확대해 기초연금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추가적인 문의가 가능하며,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355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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