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 환경정책이 대폭 변화한다. 환경부는 국민과 기업의 관심을 한몸에 받을 주요 환경정책 10가지를 선별해 발표했다. 배출권거래제 시장확대부터 탄소중립포인트 확대까지, 올해 새롭게 도입되거나 개선된 정책들을 자세히 살펴보자.
배출권거래제의 참여자가 대폭 확대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는 기존 배출권할당대상업체 외에도 은행, 보험사와 같은 기관투자자가 새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거래소뿐 아니라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한 거래도 가능해져 거래의 편의성이 높아졌다. 올해 6월부터는 잔여 배출권의 이월 가능 규모가 기존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늘어나면서 유연성이 강화될 예정이다.

녹색기술 기업들에게는 자금 조달의 새로운 길이 열린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녹색전환보증사업은 1,400억 원의 예산으로 시작하여 기후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총 1.5조 원 상당의 보증을 제공한다. 담보력 부족으로 금융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에게 중요한 지원책이 될 전망이다.
지방하천 중 10곳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 주천강, 단장천 등을 포함한 하천들이 지정되며, 홍수 방지와 같은 치수계획이 우선 추진된다. 국가하천으로 관리됨에 따라 안전성과 유지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수돗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모든 광역 및 지방 정수장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운영을 인증받아야 하며, 주기적으로 갱신해 신뢰를 유지할 예정이다.
화학물질 규제가 국제 수준에 맞춰 개선된다.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이 연간 0.1톤에서 1톤으로 상향되며, 소규모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공개와 관리가 강화된다. 또한, 위험도와 취급량에 따라 규제가 차등 적용되어 실효성을 높인다.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소규모 사업은 시·도에서 자체 평가하며, 영향이 큰 사업은 심층 평가로 철저히 검토된다. 올해 10월부터는 이러한 차등화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전기차 보조금 정책도 확대된다.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기본 보조금의 20%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다자녀 가구 역시 기존 비율 기반 지원에서 정액 지원으로 변경되며 혜택이 증가한다.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항목이 다양해진다. 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이 새로 포함되었으며, 배달 다회용기 이용 시 지급 단가도 기존 1회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됐다.
환경피해 구제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된다. 건강피해조사부터 분쟁조정, 피해구제까지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피해자들의 접근성과 신속성이 대폭 개선된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공공부문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공공의무생산자는 바이오가스 생산 비율을 2025년 50%, 2045년 8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이 강화된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환경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은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이루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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