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이 공개되며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환경부는 1월 2일부터 10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이 개편안을 공개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은 전기차 시장의 정체기를 극복하고, 성능과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며, 소비자의 구매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성능 중심의 지원이다. 특히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속도가 빠른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제조사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주행거리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차량은 보조금이 삭감되며, 경·소형 및 중·대형 차량 모두 새로운 주행거리 기준이 적용된다.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외에도 배터리 충전 정보 제공,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알림 기능을 포함한 차량에는 별도의 안전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한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충전량 정보(SOC)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책임성이 대폭 강화됐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의 폐차 후 재구매에 대해서도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소비자의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기존의 보조금 전액 지원 차량 가격 기준은 5,5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조정되며, 제작사가 차량을 할인할 경우 그 할인액에 비례해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특히 청년의 생애 첫 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은 차상위 계층 여부와 관계없이 20%가 추가 지원되며, 다자녀가구와 농업인 등 실수요자를 위한 혜택도 강화됐다.
전기승합차, 특히 대형 전기버스의 경우에도 주행거리와 배터리 안전성에 따라 보조금 지급 기준이 강화됐다. 어린이 통학용 전기버스는 경유 차량 사용 제한에 대응해 대형 기준 최대 1억 1,500만 원, 중형은 최대 1억 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더불어 제조사와 구매자가 특수관계일 경우 재지원 제한 기간을 적용하고, 최소 자부담금 요건을 설정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전기화물차 부문에서는 주행거리와 충전속도가 더욱 중요해진다. 충전속도 기준이 기존 90kW에서 100kW로 강화되며, 성능이 뛰어난 차량에는 추가 보조금이 지급된다. 농업인의 경우 국비 보조금이 10% 추가 지원되며, 제작사 할인 금액에 비례한 추가 보조금도 확대된다.
이번 개편안은 단순히 보조금 체계를 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기차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소비자와 제조사 모두에게 동기를 부여하며,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고 친환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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