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한 국토교통부의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2029)’이 확정·고시되었다. 기후위기 대응과 건물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 계획은 향후 5년간의 중장기 로드맵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노후 공공건축물의 단계적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민간 신축건물 설계기준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녹색건축 정책을 국민의 생활 속으로 더욱 확산시키고,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 공청회, 전문가 위킹그룹 등의 과정을 거쳐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그린리모델링 확장,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녹색건축 기술 육성의 네 가지 전략을 구체화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는 이번 계획의 핵심 중 하나다. 기존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와 ZEB 인증제가 통합 운영되면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인증 소요기간도 80일에서 60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공공건축물의 경우 ZEB 인증 최저 등급이 기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 조정되며, 연면적 1,000㎡ 이상 규모의 17개 용도 공공건축물이 대상이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역시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2020년부터 시작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계속되며, 이를 통해 기존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의무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대상 선정, 추진계획 수립, 이행 관리 감독 등을 강화해 사업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민간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한 설계기준도 강화된다.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녹색건축 확산을 촉진하고, 건물부문의 전반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차원의 녹색건축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 조성계획의 수립 시점을 국가 기본계획 수립 이후 2년 이내로 법제화하고,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의 정량적 평가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온실가스 감축량은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건물 성능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유인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계획이 탄소중립을 향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 통합 인증제도를 필두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균형 잡힌 녹색건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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