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 유입된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 59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8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유통이 차단됐다. 환경부는 이러한 제품들이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고,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며 유통사와 협조해 판매 중단 조치를 취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방향제, 코팅제를 포함한 생활화학제품 257개, 귀걸이와 목걸이 같은 금속장신구 283개, 석면 함유가 우려되는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 등 50개 제품이 검토 대상이었다. 이 가운데, 생활화학제품 40개, 금속장신구 38개, 석면 함유 제품 8개가 국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위반 항목으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석면안전관리법’ 등이 있다.
환경부는 해당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e.go.kr), 석면관리종합정보망(asbestos.me.go.kr), 소비자24(consumer.go.kr) 등을 통해 공개했다. 동시에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판매 차단을 요청하고, 관세청과 협력해 국내 반입을 전면 차단했다. 관세법 제237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 세관장은 통관 보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환경부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올해 조사 예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작년 1,148개 제품을 조사한 것과 달리, 올해는 3,300개 제품으로 대상을 늘린다. 구체적으로 생활화학제품 2,000개, 금속장신구 1,200개, 석면 우려 제품 100개가 포함된다.





환경보건국장은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조치를 약속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제품은 더 이상 국내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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