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월 1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최대 2시간 주차 허용
전통시장을 찾는 이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주차다. 하지만 이번 설 명절에는 주차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정부와 경찰청이 1월 1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명절 장보기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주차 허용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평소에도 주차가 가능한 상시 허용 구역 134곳과 명절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한시 허용 구역 299곳이다. 허용 구간 선정은 각 지자체가 전통시장 상인회의 요구사항과 교통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졌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등 교통안전상 위험이 높은 구간은 주차 허용에서 제외됐다.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 허용 구간과 시간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객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입간판과 현수막 같은 홍보물이 설치되며, 주차관리 요원도 배치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안전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고, 주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전통시장을 찾는 발걸음이 늘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민생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조성환 지역경제지원국장은 "설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마음 편히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주차 허용 구간을 마련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상시(연중)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 현황(134개소)

▶ 설 명절 한시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 현황(299개소)


이번 설 명절, 대형마트 대신 지역의 전통시장을 찾아 신선한 재료로 장을 보며 명절 분위기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 주차 걱정을 덜고 전통시장만의 매력을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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