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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실수, 이제 AI로 원천 차단

by 이치저널 202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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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부터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실수로 인한 과다공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인 변화를 단행했다. 지난 15일 개통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부양가족 공제 요건을 명확히 검증하고, 추가 상담과 AI 기술로 편리함을 극대화했다.

기존 연말정산 시스템에서는 소득 및 세액공제 요건을 검증하는 절차가 없어 근로자가 제출된 자료를 검토 없이 신고할 경우 과다공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최대 40%의 가산세와 추가 신고라는 불편함이 따랐다. 이번 개편으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국세청은 특히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정보를 사전에 걸러낸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가 실수로 공제대상이 아닌 가족의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소득 제한 없이 공제 가능한 의료비나 일정 요건 충족 시 인정되는 교육비, 보험료 자료는 예외적으로 제공된다.

또한 부양가족 공제 입력 시 팝업 알림을 추가하여 연간 소득금액 확인을 한 번 더 유도한다. 부부나 형제·자매 간 중복 공제로 인한 세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 접속 시 주의사항을 재차 공지하는 방식도 도입됐다.

 

 

AI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전화상담 서비스도 큰 변화 중 하나다. 매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연말정산이 겹치며 국세청 상담 업무가 폭주했으나, 올해부터는 AI 상담사가 이를 해결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시간 제약 없이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국세청은 오는 20일부터는 수정·추가 자료를 반영한 최종 간소화 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를 활용하면 더욱 정확한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일부 누락된 의료비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다만,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자료는 근로자가 별도로 준비해 소속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근로자의 실수를 줄이고,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연말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과다 공제로 인한 불필요한 세금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근로자가 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성실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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