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년 만에 변화가 시작됐다. 토지정보와 공간정보 분야에서 사용되던 일본식 지적측량 용어 31개가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뀐다.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1910~1924)과 함께 도입된 이 용어들은 오랜 시간 공적 장부와 법률, 행정 문서, 측량 현장에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일본식 한자 용어가 포함된 만큼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웠고, 법률과 행정서류를 접할 때 혼란을 초래했다. 국토교통부는 3·1절을 맞아 이를 개선하고, 새롭게 변경된 용어를 행정규칙으로 고시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대표적으로 변경되는 용어 중 하나는 ‘공유지연명부’다. 이는 토지 소유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소유자 정보와 지분비율 등을 기록하는 장부를 뜻하는데, 기존 명칭이 일본식 한자로 되어 있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공동소유자명부’로 변경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법률과 행정에서 널리 사용되던 여러 용어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 바뀌었다. ‘지적공부(地籍公簿)’는 ‘토지정보등록부’로, ‘수치지적(數値地籍)’은 ‘좌표지적’으로, ‘도해지적(圖解地籍)’은 ‘도면지적’으로 변경되었다. 모두 어려운 한자어 대신 우리말 중심으로 정리해 이해도를 높였다.

새로운 용어는 법률 개정과 행정서식 개편에 반영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을 공간정보관리법과 각종 민원서식에 적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사용되는 문서들은 전문가나 공무원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가 많아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용어들을 모두 우리말로 정리하고, 모든 공문서와 공공 서비스에서 통일된 표현을 사용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불필요한 용어 해석 없이도 법률과 행정 문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부동산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도 보다 직관적으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용어 개편은 국가기술자격시험에도 반영된다. 특히 지적측량기사, 공간정보산업기사 등 국가자격시험에서 기존의 일본식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왔지만, 앞으로는 개편된 우리말 용어로 출제된다. 이는 향후 해당 분야에서 일하게 될 전문가들에게도 우리말 용어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교과용 도서와 교육과정에서도 용어 개편을 반영하여 학생들이 학습 단계에서부터 새로운 용어를 익힐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이 단순한 용어 변경을 넘어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보고 있다. 토지와 공간정보를 다루는 법률과 행정 용어는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분야지만, 부동산 거래나 각종 민원업무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용어가 어렵고 생소하면 국민들이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력해 계속해서 전문 용어를 순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31개 용어 개편은 그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들에게 용어 개편을 적극 알리기 위해 대학가에서도 홍보 활동이 진행된다. 국토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와 협업해 전국 대학 캠퍼스를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지적·공간정보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과 미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개편된 용어를 소개하고,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 과정을 통해 용어 개편이 단순히 행정 문서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전문가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전파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용어 개편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다. 일제강점기 도입 이후 100년 동안 그대로 사용되던 일본식 용어들을 정리하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는 중요한 과정이다. 기존 법률과 행정 서류에서 사용되던 어려운 용어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개편되면서, 앞으로는 부동산과 관련된 행정 업무나 시험에서도 어려운 일본식 용어가 아닌 친숙한 우리말 용어를 접하게 된다. 이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행정을 만들기 위한 변화다. 지적공부라는 어려운 용어 대신 토지정보등록부, 공유지연명부 대신 공동소유자명부로 부르는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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