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주차장도 없고, 승강기는 비좁고, 녹지공간은 찾아볼 수 없다."
이제 이런 주민 불편 사항들이 재건축 진단 결과에 본격 반영된다. 국토교통부가 재건축과 재개발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관련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정비사업이 한층 현실적인 기준 속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4월 1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5월 28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주민 불편’을 구체적으로 진단 항목에 반영한다는 데 있다. 현재까지 재건축 진단은 구조안전성이나 설비 노후도, 비용분석 등에 집중됐고, 실제 거주민이 겪는 불편은 일부 항목에서만 간접적으로 고려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엘리베이터가 비좁거나, 지하주차장이 없어 지상 차량 통행이 잦은 경우, 또는 주민공동시설이 부족해 커뮤니티 형성이 어려운 경우 등 ‘생활 속 불편함’이 재건축 사유로 포함된다.
특히 ‘주거환경’ 평가 항목이 기존 9개에서 15개로 늘어난다. 신규 항목에는 지하주차장 유무, 녹지환경, 주민공동시설, 공용부분의 협소 여부 등이 포함됐다. 실내공간, 도시미관, 일조환경 등은 세부 항목으로 정비되어, 보다 세밀한 분석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재건축 기준을 다각화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평가 가중치도 재조정됐다. ‘주거환경’ 항목의 가중치는 기존 30%에서 40%로 확대되며, ‘비용분석’ 항목은 제외가 가능해졌다. 즉, 주민 불편이 심각하면 구조적 안전성과 비용분석을 압도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주민 요청이 있을 경우엔 기존처럼 비용분석도 포함한 평가방식이 유지된다.
또한, 재건축 진단을 받았으나 통과하지 못한 단지는 일정 조건 하에 기존 진단 결과를 재활용할 수 있다.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다시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3년 이내 작성된 결과 보고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행정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 기준도 현실화된다. 현재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30년 이상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무허가건축물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건축물도 포함해 노후도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 토지보상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등에서 무허가건축물을 보상의 대상으로 인정해온 점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개정이 지역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를 보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과 팩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재건축진단기준개정 #재개발무허가건축물 #지하주차장없음 #주거환경불편 #도시미관열악 #노후아파트진단 #엘리베이터불편 #국토교통부정책 #정비사업완화 #재건축평가항목 #승강기확장불가 #재건축주민불편 #1989년무허가 #재개발정비구역 #재건축사업인가 #주거환경개선 #노후도산정완화 #도시정비법개정 #재개발진입장벽완화 #국토부입법예고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엄마, 폭염이라 밖에 나가지 마세요”, 부모님 지키는 ‘카톡 알림’ 서비스 신청, 최대 2곳까지 지정 가능 (1) | 2025.04.21 |
---|---|
“충전 끝났으면 뽑으세요”…보조배터리, 방심이 화재 부른다 (0) | 2025.04.21 |
여주정수장 유충 비상…수돗물 불안 확산 (1) | 2025.04.18 |
우울·불안 잡는 농업치료, 정신건강 해법, 밭에서 찾다 (1) | 2025.04.17 |
청소년부터 노년까지, 모두가 정책 설계자,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1) | 2025.04.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