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 진료도 이제 '표준화 시대'에 들어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3,511종의 동물 질병명과 4,930종의 진료행위명을 명칭과 코드로 표준화하고, 40종의 주요 진료 항목에 대한 표준진료 절차를 새롭게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명칭 정리를 넘어 반려동물 보험시장 활성화와 동물의료 체계 고도화를 위한 기반 조성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외이염, 결막염, 설사 등 빈도 높은 질병부터 예방접종, 초진, 입원 같은 일반 진료행위까지 코드화함으로써 진료 내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통일성을 높였다.
특히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표준화 조치는 병원 간 진료비 격차 해소를 유도하고, 소비자 불신을 줄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진료 절차가 표준화되면, 보호자는 어떤 진료가 이뤄질지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어, 의료서비스의 투명성이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이처럼 표준화된 진료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 심사의 간소화 ▲질병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 ▲의료 통계 기반 정책 설계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반려동물 보험의 활용도를 높이고, 동물의료 행위 전반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고시는 권장 사항이며, 동물의료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수의사 단체, 보험업계, 동물병원 등과의 협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동시에, 동물의료체계 전반을 고도화할 제도적 진전”이라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반려동물 의료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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