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 좌석을 ‘찜’했다가 출발 직전 환불하는 꼼수 예매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에스알이 열차 위약금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부정승차 부가운임 기준을 손질하면서, 실수요자를 위한 철도 서비스 개편이 본격화된다.
국토부는 주말과 공휴일 열차에 대한 위약금 체계를 재정비하고,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 부과를 강화하는 내용의 「여객운송약관」 개정안을 확정해 5월 2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환불 위주로 좌석을 선점하는 비효율적 이용을 막고, 열차 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현재 주말·공휴일 열차 승차권은 출발 1일 전까지는 400원의 위약금, 출발 직전에는 최대 10%의 위약금만 부과돼, 일부 승객이 대량으로 좌석을 확보한 뒤 출발 직전 환불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로 인해 실제 열차를 이용하려는 승객이 좌석을 구하지 못하거나 좌석이 공석으로 남는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개편된 위약금 체계는 출발 2일 전까지는 400원, 1일 전은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출발 3시간 이후부터 출발 직전까지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20분 경과 후부터 60분까지는 40%, 60분 이후부터 도착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70%의 위약금이 적용된다. 주중 열차에 대해서는 기존 체계가 유지된다.

이번 개편은 한 달간의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후 5월 28일 출발하는 열차부터 본격 적용된다.
부정승차 방지 대책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승차권 없이 열차를 이용할 경우 기준운임의 0.5배만 추가로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1배를 부과해 기준운임의 2배를 징수한다. 또한 단거리 구간 승차권을 구매해 장거리까지 무단 연장하는 경우에도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서울-대전 구간 승차권을 끊고 부산까지 탑승할 경우, 기존에는 추가요금이 부과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기준운임 2배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열차 내 질서유지를 위한 규정도 신설된다. 새롭게 개정된 여객운송약관에는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이나 위험을 주는 행위 금지' 조항이 추가된다. 소음, 악취 등 타인의 열차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탑승이 제한될 수 있다. 이로써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열차 이용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부정승차 부가운임 강화 조치는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열차 예매와 이용 시 새로운 위약금 및 부가운임 체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철도 이용 기회를 보장하고, 쾌적하고 질서 있는 열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철도 운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레일과 에스알도 “이번 약관 개정이 선의의 고객을 보호하고 철도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개정된 여객운송약관은 4월 28일부터 코레일(www.korail.com)과 에스알(www.srail.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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