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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음식점 동반 출입 허용, 식품위생법 규칙 개정

by 이치저널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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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 외식하는 시대가 현실로 다가왔다. 음식점에 반려견과 반려묘 출입을 허용하는 법적 기반이 처음으로 마련되면서 외식문화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5일, 반려동물 출입 허용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2023년 4월부터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통해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의 가능성을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진됐다. 시범사업 동안 위생·안전 수준이 향상되고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면서 법제화가 결정됐다.

개정안은 반려동물과 함께 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준과 제약을 명확히 규정했다. 가장 먼저 반려동물의 출입 범위는 개와 고양이로 한정했다. 이는 국내 반려동물 중 개와 고양이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예방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위생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은 까다로운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한다. 조리장과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는 반려동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칸막이나 울타리 등 물리적 차단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영업장 출입구에는 손 소독 장치와 위생용품을 비치해야 하며, 영업장 입구에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임을 명확히 게시해야 한다.

 

 

 

영업장 내부에서는 반려동물이 보호자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물 전용 의자나 목줄 고정장치를 설치하고, 접객용 식탁 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해 반려동물과 타 고객·다른 반려동물 간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음식을 진열하거나 판매할 때는 동물의 털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반드시 덮개나 뚜껑을 사용해야 하며, 동물용 식기는 소비자용 식기와 명확히 구분해 보관해야 한다.

위생관리는 반려동물 배설물 처리까지 세밀하게 규정했다. 음식점 내에는 반려동물의 분변을 처리할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을 마련해야 하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동물은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개정안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도 명시했다. 반려동물이 식품취급시설에 출입하거나 영업장 안에서 방치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위생·안전 관련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모든 음식점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시설기준과 위생수칙을 갖춘 뒤 출입을 희망하는 음식점만이 자율적으로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려동물 출입 허용 여부는 업소별로 다를 수 있으며, 소비자는 입구에 부착된 표지로 해당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반려인들의 일상 편의성과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반려동물 산업과 외식업계의 동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국민들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오는 6월 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는 사회 변화에 맞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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