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물가마우지로 인한 피해 심각,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
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착수 민물가마우지는 주로 물고기를 먹이로 삼는 겨울철새였으나, 기후변화 등으로 2000년대 이후 일부 개체들이 텃새화되기 시작하면서, 번식지 둥지수가 2018년 3,783개에서 2023년 상반기 5,857개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민물가마우지의 개체수 증가와 함께 올해 청주시, 평창군 등 28개 지자체에서 양식장, 낚시터, 내수면 어로어업에 대한 58개 수역의 피해를 보고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피해 예방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건의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서는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피해..
2023.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