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새만금 만경7공구 김제시 품으로, 군산시는 씁쓸

by 이치저널 2024. 8. 23.
728x90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3일 새만금 만경7공구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지자체를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0년부터 이어진 군산시와 김제시 간의 3년간의 갈등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당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 자연경계인 만경강의 위치와 형상, 주민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특히 만경7공구가 김제시와 연접해 있고, 만경강 하구에 위치하여 김제시 관할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만경7공구는 새만금 방수제 11개 공구 중 3.87km 길이의 도로 구간으로, 새만금 내부 개발과 교통 인프라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12월 전라북도지사가 김제시 관할을 신청했으나, 군산시의 반발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해왔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여러 차례 회의와 현지 조사, 관계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군산시는 만경7공구가 새만금 신항만과 인접해 있어 군산시 관할이 더 적합하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중분위는 김제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행안부는 26일 결정 결과를 관계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며, 지자체는 매립지 준공검사 후 지적공부에 등록 및 관리하게 된다. 결정에 이의가 있는 지자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새만금 개발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제시는 만경7공구 관할권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만금 내부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군산시의 반발 가능성도 있어, 향후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