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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날로 지능화되는 금융범죄로부터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드디어 오늘(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은행 등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즉시 모든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가 차단되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는 불법 대출 피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와 함께 악성앱을 통한 개인정보 탈취 및 불법 대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서비스 시행은 서민들의 금융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은행,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4012개 금융회사가 참여하여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했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하지만, 금융당국은 향후 비대면 신청 및 대리 신청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여신거래뿐만 아니라 수신거래(계좌개설)에도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로써, 금융소비자들은 더욱 안심하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금융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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