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추석을 앞두고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 명을 대상으로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주는 적극행정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예상 환급금은 총 1,792억 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5년간(2019년~2023년)의 소득세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하고 수수료 부담 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들 소득자는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했던 금액을 찾아갈 수 있다.

8월 26일과 27일에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를 통해 모바일 환급 안내문이 발송되며, 환급 대상자들은 안내문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간편하게 환급신고를 할 수 있다. 5년간의 수입금액과 예상 환급액을 확인한 뒤 계좌번호만 입력하고 일괄신고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된다.
환급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는 8월 말까지 신고할 경우 추석 전에 환급금이 지급되며, 9월 이후 신고한 경우는 다음 달 말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된다. 또한,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수수료 부담 없이 간편하게 환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환급받지 못했던 금액을 찾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민생경제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1-3-2)나 세무서에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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