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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청약통장 전환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by 이치저널 2024.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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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의 혜택이 오는 10월부터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지원하기 위해 청약 예·부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을 허용하고,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도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뿐 아니라, 새로운 주택 청약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도 큰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9월 23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가 기존 2.0%~2.8%에서 2.3%~3.1%로 0.3%p 인상되었다. 최근까지 총 1.3%p가 인상되면서 250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민영주택을 모두 청약할 수 있는 통합상품으로, 이번 금리 인상은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전망이다.

10월 1일부터는 기존 청약 예·부금 및 청약저축 가입자들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이 전환을 통해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청약의 선택이 구분되지 않고, 종합저축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종합저축으로 전환 시 더 높은 금리 혜택과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의 추가 혜택도 주어진다. 이외에도 신규 납입분부터 청약 실적이 인정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11월 1일부터는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청약 통장의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월 납입액을 높여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월 25만 원까지 납입 가능해진 이번 제도는 기존에 청약 통장에 선납한 경우에도 11월 1일부터 상향된 금액에 맞춰 납입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올해 초 출시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최대 금리 4.5%)과의 연계를 통해, 군 장병이나 무주택 청년들에게도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 원까지 일시 납입할 수 있게 되어,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대폭 확대되었다. 이외에도 미성년자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 인정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으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나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했을 때,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을 우선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었다.

내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가계 내에서 내 집 마련의 부담을 줄여주고, 청약통장을 온 가족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중요한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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