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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개 사육 폐업 시 마리당 최대 60만 원 지원

by 이치저널 2024.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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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대한민국의 식탁에서 개고기가 완전히 사라진다. 정부는 개식용 산업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며, 5898곳에 달하는 관련 업계의 전·폐업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동물복지 가치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목표로, 개를 식용으로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행위는 2027년 이후 법적으로 금지된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는 농장주들은 폐업 시 최대 60만 원, 최소 22만 5천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금액은 폐업 시기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조기 폐업을 유도하기 위한 구조다. 지원금은 각 농장주가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육 면적에 따른 적정 마릿수를 상한으로 적용한다. 이는 개식용 농장을 최대한 빨리 축소하고, 사육 규모를 조기 감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도축업자와 유통업자도 폐업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대 400만 원의 점포 철거비가 지원되며, 재취업을 위한 최대 190만 원의 성공수당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개식용 업계의 전환을 독려하고, 더불어 개식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함께 변화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정부는 개식용 종식을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농장주의 자발적인 개체 수 관리 및 번식 최소화 유도를 통해 사육 마릿수 감축을 독려하고, 사육 포기 시 남은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 및 보호를 진행한다. 특히, 지자체와 협력하여 개식용 금지법에 대한 이행을 철저히 감시하고, 법적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에는 개식용 사육, 유통, 도살 행위에 대한 합동 점검이 강화되며, 개의 상업적 유통망도 철저히 단속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반려동물에 대한 생애주기별 교육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확산하고, 개식용 종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다각적 접근은 2027년 이후 개식용이 완전히 금지된 상태에서 더 나아가 반려동물 보호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다.

끝으로 정부는 개식용 산업의 종식을 위한 이행체계를 정밀하게 점검하고, 국민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는 단순히 개식용을 금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동물 복지의 가치를 널리 알리며, 한국 사회의 식문화까지 변화시키려는 정부의 장기적인 목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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