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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반려견 출입 허용, 도심 속 자연과의 산책

by 이치저널 2024.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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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반려견 출입이 금지되었던 청계천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새로운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시민들의 꾸준한 요구에 따라 반려견과 청계천을 함께 산책할 수 있는 길을 열기로 한 것이다. 9월 30일부터 연말까지 약 3개월간, 황학교 하류에서 중랑천 합류부까지 이어지는 4.1km 구간에서 반려견 출입이 허용된다.

 

 

시민들은 청계천과 인접한 성북천, 정릉천 등에서 이미 반려견 출입이 가능한 점을 근거로 청계천에서도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랐다. 서울시는 반려동물과 비반려인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존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반려견 출입 허용 구간은 산책로 주변 공간이 충분하며, 현재 반려견 출입이 허용된 인접 하천과 연계할 수 있어 보행에 적합한 곳으로 결정되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반려견 동반자는 목줄을 1.5m 이내로 착용해야 하며, 맹견의 경우 입마개도 반드시 해야 한다. 또한, 배설물 처리를 위한 배변봉투도 필수이다. 이러한 규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계도가 이루어지며, 불응할 경우 자치구를 통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범 구간의 운영 효과와 시민들의 의견을 모니터링해, 향후 반려견 출입 구간을 확대하거나 축소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청계천에서의 반려견 산책이 반려인뿐만 아니라 비반려인에게도 불편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반려동물과 도심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통해 반려동물과 반려인,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모두 공존할 수 있는 도심 산책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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