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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교환으로 충전 시간 문제 해결, 규제 특례로 가능해져

by 이치저널 2024.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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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교환부터 배달 오토바이 광고판,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서비스까지, 모빌리티 혁신이 한층 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17일 제3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총 1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들이 규제 장벽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가장 주목받는 서비스는 '배터리 교환식 전기차 충전 서비스'다. 기존의 충전 방식은 긴 대기 시간으로 불편함이 컸지만, 이제는 배터리를 직접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이 방식은 제이엠웨이브, 현대·기아차, 피트인이 신청한 서비스로, 차량과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통해 실현된다. 이를 통해 충전 시간 없이 전기차가 빠르게 도로로 복귀할 수 있는 전기차 운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렸다.

오토바이 배달 서비스에서도 변화가 일어난다. 배달통에 LED나 LCD 광고판을 부착해 광고를 송출하는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배달 차량 자체가 하나의 광고 플랫폼이 된다. 다만,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화면 밝기 등 안전성 검증 조건이 부과된다.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동행 서비스도 중요한 이슈다. 성일렌트카, 서로돌봄, 다온동행케어 등이 신청한 이 서비스는 특수 개조된 차량을 사용해 휠체어 사용자를 포함한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돕는다. 특히, 에스오에스의 서비스는 휠체어 환자 운반기를 구비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그들의 이동 편의성을 한층 높일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택배차 고장이나 사고 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시스템도 등장했다. 성일렌트카가 신청한 이 서비스는 자가용 화물차를 대여해 운송 중단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택배 업계는 더 원활한 물류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중고차 장기 렌트 서비스에서도 차량 등록 연한을 1년 미만에서 2년 미만으로 확대하는 특례가 부여되었다. 솔버사피엔스가 신청한 이 서비스는 중고차를 이용한 장기 렌트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열었다.

 

이 외에도, 교통카드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게 하는 규제 특례도 포함되었다. 그동안 공공기관에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던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민간에도 개방하는 방안으로, 교통 및 모빌리티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혁신이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한국공항공사는 AI 기반 보안 검색 시스템을 활용해 라이터, 보조배터리 등의 위해물품을 탐지하는 기술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는 공항 보안 검색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실증 특례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빌리티 혁신을 앞당길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모빌리티 산업 전반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더욱 빠르게 현실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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