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0세 이상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연내 도입한다. 민간임대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추진되는 실버스테이는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형 민간임대주택으로, 응급 안전 서비스와 식사, 생활 지원 서비스를 포함해 고령자에게 최적화된 주거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30일부터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12월 8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실버스테이는 무주택 고령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단, 잔여세대의 경우 유주택자도 입주할 수 있어 유연한 입주자 선정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일반 공공지원형 민간임대와 혼합된 단지는 세대 교류를 고려해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자녀 세대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세대 간 소통을 촉진하는 주거단지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버스테이 임대료는 기존 시니어 레지던스 시장 임대료의 95% 이하로 책정되어 고령층에게 경제적 부담을 낮추며, 임대료 증액은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5% 이하로 제한된다. 이와 더불어 생활지원과 식사 서비스 이용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민간공모 방식으로 추진하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와 같은 세제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융자 등 금융지원을 통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독려한다.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가 도입되면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국내에서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선택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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