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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지 않아도 임대·공동사용으로 창업 가능

by 이치저널 2024.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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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독립된 사무실이나 장비 소유 없이 임대 및 공동 사용으로 창업 및 영업이 가능해진다. 영업 신고 절차는 간소화되고, 질병이나 부상 시 법정교육 연기도 허용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전망이다.

법제처는 지난 5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수도법 시행령을 포함한 총 29개의 법령 개정으로, 소상공인들이 창업 및 영업할 때 겪는 절차와 규제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특히 지난해 2월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 과제 발굴을 기반으로 법제처와 10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다.

 

 

새롭게 정비된 법령에 따라 영업 신고 절차는 간소화되고 신속한 영업 시작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영업 신고서를 제출하고 일정 기간 행정청의 승인 여부를 기다려야 했으나, 이제는 일부 영업에 한해 적법한 신고서 제출만으로 바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예를 들어,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종사자들은 신고서만 제출하면 대기 없이 영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연기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수도시설 관리에 종사하는 청소업자나 일반 수도사업자 등 특정 직업군은 질병 등의 사유로 교육 이수가 어려운 경우 최대 3개월의 연기를 허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창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요건도 완화되었다.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차계약이나 공동사용 계약을 통해 장비 사용권을 확보할 경우, 해당 시설이나 장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어장정화·정비업에서 필수인 인양장비를 임차 계약으로 확보하면,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사업이 가능해진다.

법제처는 추가적으로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를 위해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영업 시설·장비 기준과 교육 의무, 신고 절차에서 규제 완화를 통해 소상공인이 영업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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