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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 6개 시·도에 33조 8000억 원 투자

by 이치저널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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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이 발표되면서 비수도권의 경제적 활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대규모 투자 유치가 본격화됐다. 이번 지정에는 울산, 세종, 광주, 충남, 충북, 강원 등 6개 지역이 새롭게 포함되었으며, 이로써 지난 1차 지정에 이어 전국 14개 비수도권 시·도 모두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2차 지정으로 추가되는 투자액은 약 33조 8000억 원, 1·2차를 모두 합한 총 투자 규모는 74조 3000억 원에 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지정이 지역 경제 성장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지정 지역 내 기업에는 세제 및 재정 지원과 주거 환경 개선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며, 이러한 지원 패키지는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 본사나 공장들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해외 투자를 검토하던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2차 지정에 포함된 6개 시·도에는 150여 개의 기업이 총 16조 40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은 이미 17조 4000억 원의 기존 투자가 착공에 들어간 상태로, 이번 신규 투자 계획까지 더해지면 총 33조 80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지게 된다. 울산, 세종, 광주, 충남, 충북, 강원에 걸쳐 이루어지는 이 투자들은 각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이차전지, 로봇, 바이오의약품 등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에너지, 광물, 방위산업 등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이번에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의 면적은 총 500만 평 이상으로, 세부 지역별로는 울산(남구, 북구, 울주군)이 126만 9000평, 세종(집현동, 연서면, 전동면) 56만 3000평, 광주(광산구, 북구) 36만 5000평, 충남(예산, 보령, 서산, 논산, 부여) 143만 6000평, 충북(제천, 보은, 음성, 진천) 109만 6000평, 강원(홍천, 원주, 강릉, 동해, 삼척, 영월) 43만 평으로 각 지역에 고루 분포돼 있다.

 

6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지방시대엑스포’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6개 시·도와 각 지역 투자 기업이 모여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서 기업들은 약속한 투자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했으며, 각 지방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기업과 정부가 함께 손을 맞잡은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회발전특구에 지정된 지역들이 계획한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정기적인 투자 점검과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한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국회에 제출된 세법 개정안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내 이전 및 창업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법안 심사를 적극 지원해 특구 기업들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기회발전특구에 도입되는 ‘규제특례’ 제도는 비합리적이고 일률적인 규제를 완화해 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이와 더불어, 기회발전특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영주택 특별 공급 등 정주여건 개선 방안도 마련 중이다. 이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더라도 직원들이 정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산업부는 내년부터 기업 수요에 맞춘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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