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부들이 아이를 위해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들의 근무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출 제한을 예외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육아와 가족 생활을 지원하려는 조치가 본격화됐다. 정부는 출산과 양육을 위해 배우자가 근무하는 지역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인사 제도를 개편하고, 장기적인 저출생 해결책으로 이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부부들이 함께 살면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출제한기간’을 특정 상황에서 예외로 허용하도록 권고했다. 기존에는 공무원 시험을 통해 임용된 후 일정 기간 동안 전출이 제한되는 규정이 있었고, 이러한 제도는 난임 치료나 자녀 양육과 같은 인사고충을 해결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맞벌이 공무원 부부, 특히 주말 부부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고충을 겪으며 자녀 계획을 미루거나 홀로 육아를 감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국민권익위의 개선 권고안은 공무원 부부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도 포함하며, 결혼이나 출산 계획이 있는 경우 또는 출산 예정인 경우, 육아 중인 경우 등에서 배우자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 행정기관에 권고안을 전달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섰다.
특히 군무원 부부에 대한 개선안도 주목된다. 현재 군인 부부는 동일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보직관리 기준이 있지만, 군무원 부부에게는 관련 규정이 미비해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군무원 부부도 군인 부부와 같은 기준에 따라 동일 지역 근무가 가능하도록 국방부에 개선을 권고하였으며, 국방부는 이를 수용해 관련 훈령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중앙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결혼, 임신, 육아 등을 위해 배우자와 같은 지역에 배치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권고했다. 임신과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인사 규정을 장기적으로 개선하도록 제안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부부들이 함께 생활하며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출생 문제 해결의 기본”이라고 강조하며, 공무원 가정의 일과 육아의 병행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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