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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도 연장도 안 된다고?” 모바일 상품권 불만 폭증

by 이치저널 2024.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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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사각지대 피해 잇따라… 5년간 민원 3배 증가

비대면 선물 문화가 자리 잡으며 모바일 상품권의 사용이 급증한 가운데, 이에 따른 소비자 불만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19년 3조 원이던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가 2023년에는 약 10조 원으로 확대되면서, 관련 불편 사항도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유효기간 연장 및 환불 불가로 인해 이용자들이 겪는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반영해 최근 5년여간 접수된 민원 1,085건을 분석하고 관련 실태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접수된 모바일 상품권 관련 민원 1,085건 중 ▴사용과 관련된 불편(55.9%)과 ▴중고거래에서 발생한 피해(43.3%)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중 사용 불편과 관련된 민원은 환불과 연장 불가로 인한 불만이 대부분으로, 이는 모바일 상품권에 관한 법적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환불·연장 불가 B2B 상품권, 사각지대 피해 사례 잇따라

 

모바일 상품권의 불편사항 중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것은 유효기간 만료 후 환불과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B2B 상품권의 경우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B2B 상품권이란, 기업이 직원 복지나 고객 보상 등을 목적으로 대량 구매한 상품권을 뜻하며, 기업용이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고객 A 씨는 가구를 구매한 뒤, 유효기간이 한 달에 불과한 모바일 상품권을 받았다. 해당 기간을 지나 상품권의 효력이 소멸되자 환불과 연장을 요청했지만, 표준약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당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지나도 환불이 가능하지만, B2B 상품권은 사각지대에 있어 보상이 불가한 실정이다.

 

또 다른 피해 사례로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사가 유효기간 만료로 얻는 ‘낙전수입’이 문제가 되고 있다. 낙전수입이란, 상품권이 소멸된 뒤에도 발행사가 해당 금액을 이익으로 얻는 구조를 말한다. 특히 한 발행사는 7년 동안 498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금 요구와 현금영수증 미발급 문제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면서 소비자가 겪는 또 다른 불편은 추가 요금 문제와 현금영수증 미발급이다. 소비자 B 씨는 선물 받은 기프티콘을 사용하기 위해 매장을 방문했으나, 매장 이용비 명목으로 추가 요금을 요구받았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업주들은 높은 수수료와 정산 지연 문제를 호소하며, 배달비 차별을 두는 등 모바일 상품권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한 프랜차이즈 점주는 “배달료와 별도로 모바일 상품권 사용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기프티콘 수수료가 7~9%에 달하고 정산이 2주 후에 이루어지는 등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상품권 사용 시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일부 업주들은 현 제도가 비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고거래 활성화 속 도용·사기 피해도 급증

모바일 상품권 중고거래 활성화에 따라 관련 피해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온라인 마켓에 기프티콘을 게시했다가 바코드를 도용당하거나,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소비자 C 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상품권을 올렸으나, 일부 바코드가 노출되면서 도용 피해를 겪었다. 현재 모바일 상품권 중고거래는 사기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국민권익위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약관의 사각지대 개선 등 관련 정책이 소비자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추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에 개선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분석이 실제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길 기대하며, 국민 실생활 속 불공정 관행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원 분석 자료는 국민 누구나 국민권익위의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포털을 통해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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